2016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 작성자정무기획과
  • 조회수4097
  • 작성일2015-11-20

전라북도 제2015-1334호

2016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0.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 제외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단체(일몰제 적용)

*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지속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마. 지원 제외사업

○ 동일 단체가 유사․중복사업으로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기금 등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회원의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단합 행사 사업

- 회원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신청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10%미만인 사업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 원 사 업 분 야

접수부서

연락처

비고

정보 및 통신 활성화 사업

재난 인명구조 및 예방을 위한 사업

안보・범죄예방 및 평생교육사업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전통음식문화 체험 사업

문화예술 진흥 사업

체육진흥 활동 사업

문화재 보존및전승분야, 문화유산(역사 등)연구 및 활용분야, 종교문화 활성화 분야

환경보전 활동 지원 사업

자연환경 보전 활동 사업

산림문화 교육 지원 사업

사회복지 및 호국정신 함양 활성화 사업

여성.청소년.아동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

교통안전 사고 예방활동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보호, 저소득층 에너지 보급사업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노사협력 증진사업

중소기업융합교류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새만금사업 대국민 홍보활동 사업

정보화총괄과

안전정책관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정책과

문화유산과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과

산림녹지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물류교통과

일자리경제정책관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정무기획과

국제협력과

새만금개발과

280-2599

280-2968

280-4225

280-4154

280-3674

280-4846

280-2547

280-3308

 

280-3511

280-4175

280-4669

280-4678

280-2524

280-2462

280-4681

280-3507

280-4429

280-2795

 

280-3231

280-4726

280-2208

280-2082

280-2775

 

 

3

사업추진기간 : '16. 2 ~ 12월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 11. 27(금) ~ 12. 21(월) 18:00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해당 부서에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2015. 12. 21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2016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 11. 27(금) 10:30

○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대회의실(4층)

○ 내 용 :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보조금 운영방향 등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제출일자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심 사 : 2016. 2월 예정

○ 선정결과 공표 : ’16. 2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관련 실・과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9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16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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