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 2015-1272호
2015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수시 (2차)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수시(2차)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3.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 제외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단체(일몰제 적용)
*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지속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마. 지원 제외사업
○ 동일 단체가 유사․중복사업으로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기금 등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회원의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단합 행사 사업
- 회원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 신청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10%미만인 사업
2. 지원사업 분야
○ 사회적 배려계층(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등) 지원사업
(예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 또는 김장담그기, 반찬나눔서비스 등
3. 사업추진기간 : '15. 11 ~ 12월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5. 11. 3(화) ~ 11. 9(월) 18:00, 7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제출 중 택일(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 (2015. 11. 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도 홈페이지 접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도정정보 → 행정정보 → 보조금 신청 → 2015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수시(2차) 공모 시행 공고
5. 제출서류
○ 2015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2015년도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제출일자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선정결과 공표 : ’15. 11. 24 예정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관련 실・과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15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