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 작성자정무기획과
  • 조회수1715
  • 작성일2016-12-15

전라북도 제2016 - 1459호

2017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15.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자원봉사활동의범위)」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 제외단체

○ 공익(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단체(일몰제 적용)

*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지속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마. 지원 제외사업

○ 동일 단체가 유사․중복사업으로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기금 등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회원의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단합 행사 사업

- 회원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 신청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10%미만인 사업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 원 사 업 분 야

접수처(부서)

연락처

비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무기획과

(자원봉사팀)

280-2208

 

3

사업추진기간 : '17. 3 ~ 12월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12. 19.(월) ~ 2017. 1. 3.(화) 18:00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2017. 1. 3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2017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제출일자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심 사 : 2017. 2월 예정

○ 선정결과 공표 : ’17. 2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

주2.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정무기획과(자원봉사팀)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 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17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서류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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