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공모 안내

  • 작성자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1428
  • 작성일2017-02-05

전라북도 제2017 - 207호

 

2017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시행공고(안)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거 2017년 전라북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7. 2.

전라북도지사

 

1

자격요건 및 지원 대상‧범위

 

가. 장애인단체의 자격요건

○ 장애인 인권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를 사업수혜자로 하지 아니할 것

○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전라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적 경비는 지원불가

 

라. 지원제외 단체 및 사업

○ 3년 이상(2014 ~ 2016) 계속 추진한 동일사업

(단, 관련법에 근거한 기념일 행사, 파급효과가 큰 사업 예외)

○ 형식‧소모성 행사 사업

○ 자부담 확보계획이 불투명하고 평소 민원유발 또는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불성실한 단체

○ 장애인단체가 아니며 단체 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은 단체

○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 단체, 교리전파 목적 종교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사업

 

① 장애인 복지증진 ② 재활지원프로그램 ③ 일자리창출사업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7. 3~11월

 

4

사업계획 신청

 

○ 신청기간 : 2017. 2. 6(월) ~ 2017. 2. 13(월) 18:00한

○ 신청방법 : 직접제출, 인터넷, 우편 접수 중 택일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7. 2. 12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도 제출가능

 ※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상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도 홈페이지 접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전자민원 → 보조금신청 →
2017 장애인단체 재활지원 사업 시행공고

※ 마감일에는 접수량 폭증으로 인터넷 접수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서류제출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10층)

☎ 280-2415

 

5

제출서류

           ○ 2017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2017년도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목적사업 표기 페이지만)

○ 회원 명단(성명, 상세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 2015년 ‧ 2016년 사업추진실적

           ※ 모든 공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6

심사 및 통보

           ○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선정 사업에 대한 보완 : 실무부서(세부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등)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2014 ‧2015년 사업 추진실적, 회원들의

  단체 활동 참여도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등

- 단체장과 회원간 화합기여도, 회원들간 민원유발 등

○ 선정결과 공표 : ’17. 2. 28(예정)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 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 한 후 사본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 시 ‘보증보험’가입 후 증명서 첨부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우수단체 가점 및 부진단체 감점 부여, 필요시 현지점검 및 인터뷰 병행)

* 장애인 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2월중/ 추후결정

- 대 상 : 2017년 장애인단체민간경상보조금 지원단체

- 방 법 : 우수프로그램 발표(PPT, 5분이내) 등

- 결과반영 : 우수단체 가점부여, 포상 수여

 

8. 기 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17년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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