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사건번호서울남부지법 2019나*****
  • 원고**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