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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