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사건번호서울동부지법 2021가단******
  • 원고오OO 외 11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0.00.0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매월 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결정사항

1. 피고는 0000.00.00.까지 전라북도 OO시 OO읍 OO리 000-0 도로 000m2 중

 가. 원고 OOO로부터 00/000 지분을,

 나. 원고 OOO, OOO, OOO, OOO, OOO, OOO로부터 각 00/000 지분씩을,

 다. 원고 OOO으로부터 0/000 지분을,

 라. 원고 OOO, OOO, OOO, OOO로부터 각 0/000 지분씩을

제2항 기재의 내용으로 각 매수한다.

 2. 가. 매매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제2하에 의한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위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고 평가한 결과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위 가.항에 의한 매매대금이 정해진 즉시 매매대금 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2)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으면 0000.00.00.까지 매매대금을 각 지급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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