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전라북도와 피고 주식회사 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전라북도가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입찰공고에 대하여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