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 전주부 2019누****
  • 원고OOOO 주식회사 외 1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원고일부승

-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00.00. 원고 OOOO 주식회사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OOOO 주식회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0.00.00. 원고 OOOO 주식회사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주식회사 OOOOO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OOOO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OOOOO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OOOOO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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