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 OOO은 원고 OOO, 원고 OOO, 원고 OOO, 원고 OOO, 원고 OOO에게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중 1/6 지분에 대하여, 원고 OOO에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4 지분에 대하여, 원고 OOO, 원고 OOO, 원고 OOO에는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54 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 OOO, 원고 OOO, 원고 OOO, 원고 OOO, 원고 OOO에게 각 금0,000,000원, 원고 OOO에게 금0,000,000원,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0,000,000 및 이에 대하여 각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