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조성계획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 사건번호대법원 2020두*****
  • 원고OOO
  • 피고전라북도지사 외 1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 전라북도지사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숲속야영장조성계획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군수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숲속야영장 공사 중지 및 복구명령에 따른 민원건의 회신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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