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 전라북도지사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숲속야영장조성계획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군수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숲속야영장 공사 중지 및 복구명령에 따른 민원건의 회신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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