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 사건번호서울행법 2013구합****
  • 원고OOO 외 2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들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운,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 각 금원에 대하여 2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결정사항

(1차 조정) 원고 OOO, OOO

1. 피고는 2000.00.00.까지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원고들에게 00,000,000원, 00,000,000원 각 금원에 대하여 2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차 조정) 원고 OOO

1. 피고는 2000.00.00.까지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원고에게 00,000,000원에 대하여 2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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