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사건번호인천지법 2021가단******
  • 원고OOO 외 2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0.00.0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매월 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결정사항

 1. 피고는 0000.00.00.까지 전북 OO시 OO면 OO리 산 0-0 임야 000m2관하여 측량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0000.00.00까지,

   가. 원고 OOO로부터 위 1항 기재 토지 중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도로로 측량된 부분을,

   나. 원고 OOO로부터 전북 OO시 OO면 OO리 000-0 도로 000m2를,

   다. 원고 OOO로부터 전북 OO시 OO면 OO리 000-0 임야 00m2를

   각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매수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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