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 사건번호대법원 2016두*****
  • 원고OOO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승)

 청구취지

1.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전라북도의회의장이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 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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