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처분 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1누****
  • 원고○○○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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