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정지 6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정지 0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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