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사건번호수원지법 2021가단******
  • 원고OOO 외 2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0000.00.0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매월 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결정사항

 1. 피고는 0000.00.00.까지,

   가. 원고 OOO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0-0 도로 000m2를,

   나. 원고 OOO, OOO로부터 OO시 OO면 OO리 산000-0 임야 000m2 중 각 1/4지분을

  각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매수한다.

 2. 피고는,

  가.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위 각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고 평가한 결과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되, 위 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들에게 위 가항에 따라 매매대금이 정해지면 즉시 위 감정평가업자들이 작성한 평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면 0000.00.00.까지 원고들에게 각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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