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사건번호전주지법2022나*****
  • 원고○○○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각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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