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입니다.
※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며(행정심판법 제48조제2항), 인용재결(일부인용 포함)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결취지에 따른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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