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업이육성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자 모집(시군)

  • 작성자농업정책과
  • 조회수78
  • 작성일2021-07-29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규 계절근로 외국 인력 입국이 어려워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3. 2. ~ 2022. 2. 28. (필요인원 모집시 조기마감 가능)

2. 신청대상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가.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다.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라.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마.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1. 3. 2. ~ 2022. 3. 31.

※ 1회당 계약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일 것

나. 임 금 :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농가와 외국인 간 체결

※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월1,822,480원) 이상

다. 보 험 : 농가에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라. 숙 식 : 농가에서 제공

※ 단, 계절근로자가 숙식비의 일정금액을 농가에 지급하여야 하며

월 임금 대비 최대 20% 초과 금지

마. 근로분야 : 농업 분야의 작물 재배 및 수확작업 등

4. 신청방법

가. 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등  외국인

- 한시적계절근로신청서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붙임 (첨부3-1~2)] 참고

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 온라인(www.eps.go.kr), 관할 고용센터(전주, 익산, 군산)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붙임 (첨부3-3)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제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 제도 안내(홈페이지) 1부.

전체파일다운 국내체류외국인한시적계절근로허가제도안내(홈페이지).hwp다운로드바로보기
한시적계절근로안내리플렛(최종).pdf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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