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지원
○ 신청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접수 : 각 시군 담당부서 / ~ 8. 20일까지 * 시군별로 농가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음
○ 사 업 비
<재원율>
- 에너지절감시설 : 보조금 50%, 자부담 50%(융자 30%포함)
- 공 기 열 : 보조금 70%, 자부담 30%(융자 20%포함)
- 지 열 : 보조금 80%, 자부담 20%(융자 10%포함)
- 목재펠릿 : 보조금 60%, 자부담 40%(융자 20%포함)
- 컨 설 팅 : 보조금 100%
○ 사업절차
- 예비 사업신청 및 선정 : 예비 사업대상→시군→도→농식품부
(지열, 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신청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확인 후 신청)
○ 문의사항 : 농산유통과 박선미(063-280-2647)
붙임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