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2022년 농번기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농업정책과
  • 조회수87
  • 작성일2022-01-06

2022년 농번기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10개월)

❍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소 20일이상운영 원칙

❍ 사 업 량 : 520개소

❍ 사 업 비 : 1,664,000천원(도비 499,200, 시군비 1,164,800)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3,200천원/개소(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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