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 2022– 358호
2023년도 곤충산업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통해 곤충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의 ‘23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세부사업명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내역사업명 : 곤충산업화지원
- 신청자격 : 지자체, 농·축협,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설비 등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00백만원(2년차사업)(국비 300, 지방비 400, 자부담300)
○ 내역사업명 : 곤충유통사업지원
- 신청자격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40백만원(국비 120, 지방비 120)
□ 공고기간 : ‘22. 9. 14. ~ 10. 13.
□ 참여방법 : ’22.10.13.(목)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로 공문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73)
붙임: 2023년 곤충산업 관련 사업시행지침 각 1부. 끝.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각 시군 축산(곤충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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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곤충산업화지원사업시행지침(안)1부.hwpx다운로드바로보기
`23년곤충관련사업대상자선정공고문1부.hwpx다운로드바로보기
★★2023년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시행지침1부.hwpx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