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일정 : 사업신청(시군-> 도, 7.22일까지)
검토(도, 7.27일까지), 공모신청(농식품부, 7.28일까지)
2. 사업개요
ㅇ 사업비 : 총 4억원(2개소, 개소당2억)
ㅇ 사업대상 : 쌀 관련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별 쌀가공품 판매자 컨소시엄
-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라이스컨소시엄 운영·관리, 쌀가공품 개발·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참여 희망자
* 쌀가공품은 쌀(쌀가루) 함량이 30% 이상 함유된 제품, 쌀(쌀가루) 함량이 10% 미만이라도 쌀의 대체원료를 100% 쌀로 대체한 경우 인정
ㅇ 사업내용 : 쌀가공품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운영
- 각 컨소시엄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쌀소비 활성화
ㅇ 지원 내용 : 시제품 개발비, 홍보·유통비, 행사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