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1.6. 18까지(사업자 ---> 시군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지원기준 : 벼의경우 연접하는 10ha 이상인 농경지 대상, 엽근채류는 연접여부 제한 없이 2ha 조건
단지내 사업구역 친환경인증면적 30% 이상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비 : 최대 10억원
기타사항 : 사업지침에 의함(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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