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지역·농가, 위탁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관리를 중점추진하기 위한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 각 시군(축산부서)
- 신청기간 : 사업 희망자께서는 시군 축산과에 확인(사업계획 수립 전)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농업법인 등
- 사업비/ 지원조건 : 30억원/개소(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기타 10%)
- 지원내용 : 지역단위별 축산악취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 세부내용 : 붙임 계획서 참조
- 문의전화 : 063-280-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