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응, 축산농가의 퇴비를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로 환원하기 위한 '2022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 각 시군(축산부서)
- 신청기간 : 사업 희망자께서는 시군 축산과에 접수 마감일자 필히 확인
* 추진일정 : ① 사업신청(시군 → 도/ 4.29.) → ② 접수완료(도 → 농식품부/ 5.7.) → ③ 심사·예비사업자 선정(5월)
→ ④ 보완·최종사업자 선정(6월)
- 지원대상 : 사업 대상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 사업비/ 지원조건 : 200백만원/개소(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지원내용 : 공동 퇴비화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세부내용 : 붙임 계획서 참조
- 문의전화 : 063-28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