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웃에게 신뢰받는 쾌적한 환경조성
○ 대 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지정현황 : (연도별) ‘17)131→ ‘18)155→ ‘19)181→ ‘20)269호 * 누계 736호
○ 지정절차 : 신청(농가)→ 서류검토(시군,도)→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지정(농식품부)
○ 신청기간 : 2021. 1 ~ 12. (단, 9월까지 신청한 농가까지 21년 평가, 이후 신청량은 22년 평가추진)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지정기준 : 서류 및 현장평가 70점 이상 획득한 농가
* 중점평가 내용 :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상태 등
○ 지원내용 : 축산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자가채점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신청서류 첨부
○ 문 의 : 축산과 진재권주무관 (063-28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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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깨끗한축산농장신청농가서약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3)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4)깨끗한축산농장자가채점표.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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