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조례안 의견서 답변에 대한 재의견서

  • 작성자김○○
  • 조회수4351
  • 작성일2016-05-20
  • 담당부서
<p>안녕하세요.</p> <p> </p> <p>지난 5월 9일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p> <p>남원에서 살고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p> <p> </p> <p>저는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5월 19일자로 첨부파일과 같은 답변(피드백)을 받았습니다.</p> <p>먼저, 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 </p> <p>반영된 의견을 추려보면</p> <p> </p> <p>-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지사의 책무를 '임의규정(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의무규정(준수하여야 한다)'으로 하고,</p> <p>- 청년정책위원장의 위상을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하여,</p> <p><strong>전라북도지사님이 청년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rong></p> <p> </p> <p>또한</p> <p> </p> <p>- 청년정책위원회에 함께 하는 당연직 위원인 관련 부서 공무원이 실무과장급에서 실무국장급으로 변경되어, <strong>청년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strong>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p> <p>제출한 의견서 중 크게 두가지는 반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p> <p> </p> <p>한가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년의 생활안정 관련된 조항에 '부채경감'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길 요청드렸으나, 도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p> <p> </p> <p>다른 한가지는, '청년단체'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인데, 기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한정된 청년단체의 인정범위가 너무 <ins>협소</ins>하니,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등록되지 않아도' '비영리가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게 <ins>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ins>고 요청드렸습니다.</p> <p> </p> <p>이에 대해, 전북도청 청년정책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등록된 단체여야만 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따로 법령이 있으며' '모든 단체로 확대 시 어용단체에 의해 변용될 수 있으니'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p> <p> </p> <p>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서울, 대구, 광주, 경기도의 경우</p> <p> </p> <p><span class="marker"><em>"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strong>법인 또는 단체</strong>를 말한다.</em></span></p> <p> </p> <p>라고 청년단체를 정의해놓았습니다.</p> <p> </p> <p>전북도청 청년정책팀에서 가지는 우려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지고 있었겠지만</p> <p> </p> <p>-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p> <p> </p> <p>- 청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임의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진되어 있고, 청년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작 단계의 소규모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려면 더더욱 단체의 범위를 포괄하는 범위로 열어야 한다는데 동의했기에</p> <p> </p> <p>"청년단체" 정의를 협소하게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p> <p> </p> <p>"청년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협소하게 정의하여 전북의 사례가 전국의 청년기본조례 중에서 안 좋은 사례로 회자될 것이 우려되는 전북의 청년으로서,</p> <p> </p> <p>다시 한번 청년 기본조례안의 2조 2항 "청년단체" 정의를 <ins>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로 수정</ins>하여 소외되는 청년이 없게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p> <p> </p> <p>고맙습니다.</p>

전체파일다운 입법예고에대한의견처리결과.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