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 작성자회계과
  • 조회수390
  • 작성일2018-06-26
  • 담당부서회계과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되어 시행(2018.7.1.)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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