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우리집 대피시설은

  • 작성자공보관
  • 조회수67
  • 작성일2022-02-04
  • 기고자김상곤
  • 담당부서공보관

* 2022. 2. 4일(금)자 전북도민일보 제8면에 게재된 김상곤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화재시 우리집 대피시설은

 

김상곤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달이 지났다.

 

 호랑이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잡귀를 물리치고, 인간을 도와주는 권선징악의 상징으로 묘사가 많이 된다.

 

 그래서 안심을 한 탓일까? 이상하게도 올 1월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더 이상 ‘남의 일이거니’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시기적절한 예방과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주택 741천호중 416천호가 아파트로, 5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 5년간(’17~’21년) 도내 공동주택에서 화재 사상자는 69명으로 전체 413명의 16.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상자의 약 70%가 연기·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초기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사례를 분석한 결과 행동패턴의 대피단계에서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와 화재대피 행동요령 습득이 화재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평소 화재발생시 집에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피난계단 또는 피난시설을 활용해서 대피하기.’ 둘째는,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피난계단 또는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대피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피난시설의 종류 및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경량칸막이’이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시 옆 세대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시 베란다 벽에 설치된 경량구조의 벽을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경량칸막이 앞 물건 등을 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파괴도구, 소화기를 옆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피공간’은 4층 이상 층의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화구조의 벽 및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어 화재 시 잠시 피난하여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불필요한 짐을 넣어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하향식 피난구’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에 주로 설치되며, 화재 시 버튼만 누르면 아래층으로 사다리가 펼쳐져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아파트별 설치된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우리집 화재 대피시설 안내표지’ 설치사업,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를 양성하는 등 화재 사상자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추진중이다.

 

 화재는 나도 모르게 갑작스레 찾아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다. 우리집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기초 안전상식인 피난시설 사용법을 익혀 2022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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