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재경보의 원인과 대처법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 작성자공보관
  • 조회수145
  • 작성일2022-03-31
  • 기고자김장수
  • 담당부서공보관

* 2022. 3. 31일(목)자 전북도민일보 제8면에 게재된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비화재경보의 원인과 대처법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생명의 봄을 맞이하려는 찰나, 3월의 첫 주말부터 영동지역의 숲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다. 예년에 없던 대형산불이 백두대간의 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천혜의 자연이 봄의 향기를 잃었다.

 

축구장 3만 배 넓이의 면적이 불에 탔고 주택 319채가 소실되는 등 역대 최장시간 지속된 산불로 남게 되었다.

 

전라북도 동부권도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봄철기간 도내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완산소방서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편안할 때도 위기를 생각한다는 의미의 ‘거안사위’의 자세로 항상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해 설치하지만, 때로는 화재 없이 울리는 비화재경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비난을 사기도 한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잦은 비화재경보로 낮아진 소방시설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발생원인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화재경보 저감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비화재경보의 주 발생경로는 93.1%가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 원인으로는 습기로 인한 결로현상 60.1%, 먼지·분진 16.1%로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화재경보 대부분 감지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만큼 종류별 작동원리와 발생원인에 따른 조치방법을 알아야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다.

 

먼저 전체 비화재경보의 52.1%를 차지하는 연기감지기는 주위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면 광전소자의 수광량이 변화하며 작동하는데, 주로 먼지가 많은 장소나 샤워실 인근 드레스룸 등에서 증기나 습기에 의한 경보가 잦은 편이다.

 

이어 31.7%로 두번째를 차지하는 차동식 감지기는 내부 공기가 팽창될 때 감지기 내부 두 개의 접점이 접촉하며 화재신호를 발하는 방식의 열감지기이다. 비화재경보가 자주 일어나는 설치장소는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습기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경보가 많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는 불꽃감지기의 작동원리는 감지기 형식승인에 따른 공칭감시각도 및 거리 안에 불꽃이 발할경우 작동하며, 주로 공장에서 용접·절단 등 불꽃을 동반한 작업을 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전북소방본부와 전주완산소방서는 감지기별 비화재경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결로현상이 잦은 곳에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개선대책은 비화재경보 원인파악을 시작으로 대처방법 교육부터 자율점검, 소방특별조사까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단계인 대처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감지기가 작동한다면 우선 수신기의 화재표시등 확인 후 해당구역으로 이동해 실제 화재여부를 점검하고 화재가 아닌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음향장치를 정지한다.

 

비화재경보 원인에 따라 감지기 교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수신기 복구 스위치를 눌러 소방시설이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비화재경보를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작년 8월 전주시 소재 공장에서 오작동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출동이 이뤄졌고,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대원이 공장을 철저히 확인한 결과, 설비의 배관이 녹아 소실된 것을 발견하여 조치하는 등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다.

 

만약 단순 비화재경보로 간주하고 그냥 철수했다면 대형화재로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2년 2월말까지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는 총 476건이고, 이중 7건이 실제화재로 이어졌다. 결국 비화재경보가 발생하는 것은 소방시설 시스템이 정상작동 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은 소방시설이 보내는 비화재경보를 화재 대처연습이라 생각하며 ‘거안사위’의 자세를 잊지 않을 것이다. 도민이 편안하고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대비하고, 한발 앞서 움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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