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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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24
  • 작성일2022-10-31
  • 기고자이형규
  • 담당부서대변인

* 2022년 10월 31일(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단상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요즘을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게 모든 것이 소형화되고 생활양식과 사회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동장치의 변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PM은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나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세그웨이를 이용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기도 하고 교통을 단속하기도 한다. 세그웨이를 이용한 군부대까지 있다. 전동킥보드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등교 시에 많이 이용한다. 아파트에서부터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종종 목격된다.

 

현재 이러한 PM이 라스트 마일(Last-mile: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최종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대여 전동킥보드는 도내에 8개 업체 5549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반면에 안전사고 또한 급증(도내 ‘17년 2건 → ’22. 8월 현재 29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로교통법」의 PM관련 규정이 2차례 제‧개정되었다.

 

’20. 12월 최초 규정에는 PM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하여 운전을 금지하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21. 5월부터는 안전을 이유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필수,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PM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골자(骨子)는 PM운행 대여사업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 번호판 부착, 음주‧약물 영향이 있는 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부작용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면, 편리한 이용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등 새로운 이동장치가 나올 때마다 안전을 이유로 초기에 과도한 규제를 하다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 등 규제와 단속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고민하고 있다.

 

PM은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권장해야 할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규제와 단속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안전에 주의하고, 사업자들도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함께 PM의 이용‧통행‧관리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도민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이나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태우기도 한다.

 

솔로 이코노미시대에 적절한 이용 수단인 PM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북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s://www.jjan.kr/article/202210285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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