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에 부쳐

  • 작성자대변인
  • 조회수130
  • 작성일2022-10-21
  • 기고자강해원
  • 담당부서대변인

* 2022년 10월 21일(금)자 전민일보 제13면에 게재된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에 부쳐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완주의 A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최근 전라북도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행정기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지도점검 내용이 담긴 자체 점검 리스트와 주요 위반사례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해당 업체의 환경기술인은 우편물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운영상태를 확인하였고, 이 중 서류작성 등 미흡한 부분을 즉시 개선할 수 있었다.

행정기관이 환경오염 배출 현황을 단속·점검하기 전 사업장이 스스로 자체 확인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덕분이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배출시설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관련법과 준수사항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은 담당자의 잦은 교체,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경기술인 선임 등으로 미흡한 부분이 방치된 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행정기관은 연중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이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관련 지식의 무지 등으로 인해 점검기관의 발견 전까지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가 계속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왔다.

 

전라북도는 10월 정기 지도점검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행정기관의 불시 점검이 아니라 사업장별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기업이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민선8기 김관영호의 출범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위한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전예고제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며,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의무이행과 환경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 도는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에 1개월 전지도점검 사전안내문과 자체 배출시설 체크리스트, 주요 위반사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동시에 다수의 사업장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청 및 전북환경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가 사업장에 미리 점검계획만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점검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기간에는 환경관리를 방치·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 민원과 시기별 기획단속, 특별점검시에는 기존대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도점검 공무원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해 사업장의 눈속임식 환경관리를 방지하고 사업장의 준법의식을 고취 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한 행정 처분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선제적인 오염행위 예방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에는 배출사업장 점검 및 위반사항 적발건수 등 실적 달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상생하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는 예방하여 도민과 기업이 공생하고 상호 연대하는 전북을 만드는 건설적 환경정책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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