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자치경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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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11
  • 작성일2022-12-26
  • 기고자이형규
  • 담당부서대변인

* 2022년 12월 26일(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자치경찰의 역할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가짜 아닌 진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소재를 두고도 우왕좌왕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웅 국회위원 간의 대화이다.

 

「경찰법」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현장 지휘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모든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집행한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없어 국가경찰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한다. 이러한 지휘는 자치경찰부를 통해 경찰서 산하 지구대‧파출소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부 소속’이 아니다. 국가경찰 소속으로 되어있다. 위원회가 실제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인 지구대.파출소를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초 생활안전부 소속이었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을 옮겼기 때문이다. 이번 이태원참사에서도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이 아닌 서울시 안전총괄실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았다.

 

이런 조직운용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나 상황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다음은 이해식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이다.

 

“(이해식)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오세훈) 자치사무입니다.”

 

그렇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인 모순으로 실제 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사무로서 위원회에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확실한 협력‧지휘체계가 구축되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그간 ‘자치경찰권 강화’를 주장하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차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해 왔고,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지방자치법」을 개정, 자치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범실시, 법률 제‧개정, 재원 마련 등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 개정 이전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

 

우선, 지구대‧파출소 소관을 112종합상황실에서 생활안전부로 환원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국‧교통국을 폐지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임용권을 내실화하여 자치경찰부서 근무자 전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개선 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상‧운영상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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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jan.kr/article/202212255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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