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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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1-28
  • 기고자이형규
  • 담당부서대변인

* 2022년 11월 28일(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2021년 10월21일은 의미있는 날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지 22년만에 시행된 날이어서다.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당역 여성역무원 스토킹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여전히 스토킹범죄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1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10.9%(109명)에 달했다. 피해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 이었다.

 

법률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돼 온 스토킹 처벌법이 2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의 모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 3명 중 1명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그만하라”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수차례 연락한 행위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판단해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와 같은 구애 행위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스토킹 행위를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보듯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집착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신당역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해 위해 가능성이 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를 천명했다.

 

경찰청에서도 최근 현장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는 ‘전라북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시설과 법률상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용,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초인종과 같은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처럼 모든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함께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www.jjan.kr/article/202211275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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