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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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1-28
  • 기고자황철호
  • 담당부서대변인

* 2022년 11월 28일(월)자 전북도민일보 제8면에 게재된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최근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아직은 많은 도민들께 생소한 제도라고 보여진다.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개인은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의 재원(財源)으로 활용된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누구나 한번 기부할만한 매력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전주시민은 자기 주소지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본청)와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 두 군데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전주시민이 군산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시스템과 전국 NH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1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국세(國稅)로 귀속된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국세(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이유이다.

 

또 다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해당지역 상품권, 각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품질 좋은 지역 생산품을 외지(外地)에 있는 기부자에게 알릴 수 있고 재구매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상품 등 체류형 답례품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형 답례품은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형성과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정주(定住)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이상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지역을 응원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무관심에서 지역 특산품 구입, 빈번한 방문, 주말 거주, 이주(移住)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도는 흔히 농도로 불린다. 산업화에 밀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랄까!

관계인구 개념으로 고향을 떠난 중장년층과 농촌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수도권 베이비부머 50%, 400만명은 지방이 고향인 출향인들이라고 한다.

 

소득이 있는 5~60대 중장년층 출향인은 고향사랑기부의 중요한 고객이며, 이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鄕愁)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회이자 농촌지역 부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도는 올해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제도를 준비해 왔다. 앞으로도 기부금 모금에서 시군과 경쟁하기보다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홍보하고 시군 특산품을 골고루 포함하는 답례품을 준비하며, 세심한 기부자 관리 노하우도 공유하여 전라북도 전 지역의 모금 규모를 키워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해 나갈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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