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건강식품시장을 위한 올바른 식품원료 기준 이해 필요

  • 작성자대변인
  • 조회수106
  • 작성일2023-01-17
  • 기고자이은미
  • 담당부서대변인

* 2023년 1월 17일(화)자 새전북신문 제10면에 게재된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안전한 건강식품시장을 위한 올바른 식품원료 기준 이해 필요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 장기화와 더불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 현대인의 공통 관심사는‘건강’이다. 최근‘건강하게 오래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각자의 니즈에 맞는‘건강식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식의약품 분야에 중요한 요소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거대해져가는 시장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또한 수반되고 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건강식품 시장에서 쉽게 접하는‘건강식품’을 세분화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이다. 이 세 가지 용어는 기능에 따라서도, 법적 용어로써도 각각 특징을 가지고 구분된다.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일반식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구나 마크를 사용할 수 없고, 효능 및 용량도 표기 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제조·가공하였기에 복용 시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효과를 동반하는 식품이기에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먹는 양, 횟수 등에 관계없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처럼 건강관련식품의 종류가 다양하듯, 식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또한 식품원료와 의약용 원료로 각기 다르게 활용되어야한다.

 

이런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강식품 제조 기업에서는 제품의 효능을 무조건적으로 높이고자 식품원료와 의약용 원료를 교차하여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사례는 명칭 오인이다. 식품으로 분류되는 공진단, 경옥고, 총명탕 등은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한약(처방전 필요)과 명칭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잦은 오인을 일으킨다. 때문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명칭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의도적인 명칭혼란을 야기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는 허위광고가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업의 사례로, 자사 건강식품이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식약처에 적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15개의 품목은 회수 및 판매 중지 되었다.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고삼, 백지, 차전자 등은 ⌜대한민국 약전⌟에는 생약으로 등재된 한약재이나,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미등재 되어 있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원료이다.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까마중 열매, 백굴채와 천호, 시호, 황련 등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원료가 식품에 오·남용 될 경우, 각종 질병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초오(진통효과)를 과다 섭취한 경우 호흡곤란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파마자 씨앗(소화기장애 완화효과)의 경우는 과다 섭취 시 위장 출혈 및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부·기업·소비자는 원료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관련정보는‘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검색엔진을 통해 식품에 허용되는 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제품 생산 시 사용목적에 따라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도 있어 기업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똑똑한 소비가 필요하다.

 

 

 

새전북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76864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