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 작성자홍보기획과
  • 조회수160
  • 작성일2022-01-27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1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1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2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2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3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3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4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4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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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_기부제를_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500만 한도,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또 답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께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드리는데요. 고향의 마음을 담은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10만 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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