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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계약체결?
전라북도/JEONBUK
[02]
<<채권 소개>>
'지역개발채권'이란? :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및
공사도급·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
<<매입 대상>>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 계약 체결
[03]
<<변경 목적>>
2023년 3월 1일부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변경
[04]
<<변경 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NEW!
- 현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4%
1,6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6%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10%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이상시 취득세과표의 1.5%
- 개정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면제
1,6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4%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3.5톤 초과시 취득세과표의 1.5%
[05]
<<변경 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 현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2%
1,6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3%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이상시 취득세과표의 0.75%
- 개정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면제
1,6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3%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3.5톤 초과시 취득세과표의 0.75%
[06]
<<변경 내용>>
각종 계약 체결
- 현행 -
공사도급, 용역계약 : 대금청구액의 2.5% (1백만원 미만 계약제외)
물품구매, 수리제조 : 대금청구액의 1.5% (1백만원 미만 계약제외)
- 개정 -
공사도급, 용역계약 : 대금청구액의 2.5% (2천만원 미만 계약제외)
물품구매, 수리제조 : 대금청구액의 1.5% (2천만원 미만 계약제외)
[07]
완화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기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전라북도/JEON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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