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 작성자문화예술과
  • 조회수454
  • 작성일2022-03-22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2022년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결정된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결과 공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원 결정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단체 회계 및 예산 교육에 관해서는 본 공고가 올라와 있는 '시민사회단체지원'란에  『2022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교육자료』를 올려놓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를 숙지하신 후 사업시작 전 최소 1개월 전에 전라북도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선정된 단체들은 전라북도보조사업자관리시스(https://bojo.jeonbuk.go.kr/haris/main/index.html)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공직선거법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 개최·후원 금지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대 지방선거(‘22. 6. 1.) 금지기간 : ’22. 4. 2.∼ 6. 1.
    *위 기간 중 교부신청은 가능하나 보조금 지급결정은 6.1일 이후 진행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63-280-48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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