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서식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자문화산업과
  • 조회수62
  • 작성일2024-03-19
  • 담당부서문화산업과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서식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안내>

1.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2. 대상 :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12조로 정한)건축물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1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로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 설치

      (기숙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3. 설치계획서 제출시기 : 공사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

4.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

  -  공동주택 : 설치대상면적×표준 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이상

   - 공동주택 외 : 설치대상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5/1,000이상

붙임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서식 1부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1부

        3. 심의도서 양식(조각)

        4. 심의도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전체파일다운 붙임1)별지제5호서식(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2)건축물미술작품설치(완료)확인신청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3)심의도서양식.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4)심의도서작성요령및유의사항.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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