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유 유휴부지(일반재산)에 대한 자료 공개 및 활용안내

  • 작성자회계과
  • 조회수391
  • 작성일2024-03-11
  • 담당부서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에 의거

도 소유 유휴부지(일반재산)에 대하여 효용가치를 향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063-28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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