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서식

  • 작성자장애인복지과
  • 조회수176
  • 작성일2024-03-25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1. 「민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4.4.5(금)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나. 제출자료

    - 법인 현황 및 '23년 실적보고 및 '24년 사업계획, 회원명부

    - 기타 관련서류(스캔본) :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재산 등기부등본

  다. 법인 비치 서류 및 장부 목록

    - (영구 보존) 정관, 법인 설립 시 재산목록,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관리대장, 회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

    - (10년 보존)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3년 보존)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서류

  라.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선경 주무관 ☎ 280-2415)

    - 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 메일 : csunk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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