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등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4. 3. 4. ~ 연중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계약기간 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부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함
** 청년 : 18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환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ㅇ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ㅇ 시군청 접수
· 진안군(민원봉사과) · 무주군(민원봉사과) · 장수군(민원과) · 임실군(주택토지과)
· 순창군(농촌활력과) · 고창군(종합민원실) · 부안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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