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에 의거
도 소유 유휴부지(일반재산)에 대하여 효용가치를 향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063-28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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