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인구는 감소, 고령인구는 증가세, 농촌사회의 신규사회 구성원 확보로 농촌사회 안정적 형성·유지
* 주요 실패요인 : 영농기술 습득, 불안정한 소득(농업을 통한 소득창출), 지역 주민과의 불화합 등
정착 초기의 귀농·귀촌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여 불안정한 영농소득의 보전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 기회 제공
-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초기 귀농·귀촌인이 활동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예) 도농교류 도우미, 평생학습 지도사, 고령자·농촌학생 교통 도우미, 방과 후 학습지도사, 독거노인 도우미, 농촌마을 정보화·환경 지킴이, 다문화 가정 도우미 등
- 시·군과 도는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단체 선정
- 선정된 단체는 정착 초기 귀농·귀촌인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지원단가 : 5,000원/hr * ’10년 최저임금[노동부 고시] : 4,110원/hr
- 인건비 : 5개단체×5천원/hr×4시간×200일(10개월분)×10명 = 200백만원
- 운영비 : 5개단체×500천원/월×10개월 = 2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