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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지원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기존공장/본사/기업연구소를 폐쇄하고 도내로 이전 또는 일부이전

    ※ 단 도내 기존 공장인수 및 창업공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가동하고 기계.자동차부품, 첨단업종인 경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타업종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시 지원

    ※ 단 대기업 이전시 협력부품업체가 이동시 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제도

이전기업지원 지원제도
지원 종류 지 원 내 용
입지.투자보조금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시 총 투자금의 5% 범위내 기업단 최고 50억원까지 무상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의
입지.투자보조금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3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무상지원
본사이전보조금 건물 취득가의 3%범위내 기업당 2억원
기업연구소
이전보조금
시설투자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3% 범위내 기업당 2억원
고용보조금 도내에서 신규채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단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도내에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

도내 기존 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지원대상

전북지역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기계, 자동차부품, 첨단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미분양된 산업단지, 농공잔지에 입주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경매 등으로 취득 및 개별 입지 입주시 제외

지원내용

토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투자한 경우 10억원 초과금액의 5%범위내 기업당 최고 50억원(도내 3년이상 가동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이상)

산업단지 및 농공잔지 입주시 세제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등록세 100%면제(기존건물 대체입주 제외)
  •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면제

    ※ 정읍제2산단 입주시

  • 국세(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감면 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감면
  • 취득세/등록세 5년간 100%면제(기존건물 대체입주도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세제 지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세제 지원 테이블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안 현행입지 이전입지 비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간 과세특례(제60조)
공장 2005년 말 대도시권 내 대도시 외 국세
(조세특례
제한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1조)
본사 2005년 말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소득세/법인세(5년간 100%
그후 2간 간 50%감면(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2005년 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
권역 외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공장,본사
3년이상
2005년 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외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장, 본사 2005년 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
권역 외
지방세
(지방세법)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그후3년간 50%감면
공장, 본사 2005년 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
권역 외
시.도
조례
재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공장, 본사 2005년 말 수도권 성장/
자연권역
과밀 억제
권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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