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 도내 기존 공장인수 및 창업공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대기업 이전시 협력부품업체가 이동시 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 종류 | 지 원 내 용 |
|---|---|
| 입지.투자보조금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시 총 투자금의 5% 범위내 기업단 최고 50억원까지 무상지원 |
| 대규모 투자기업의 입지.투자보조금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3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무상지원 |
| 본사이전보조금 | 건물 취득가의 3%범위내 기업당 2억원 |
| 기업연구소 이전보조금 |
시설투자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3% 범위내 기업당 2억원 |
| 고용보조금 | 도내에서 신규채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단 2억원 |
| 교육훈련보조금 | 도내에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 |
전북지역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기계, 자동차부품, 첨단업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미분양된 산업단지, 농공잔지에 입주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경매 등으로 취득 및 개별 입지 입주시 제외
토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투자한 경우 10억원 초과금액의 5%범위내 기업당 최고 50억원(도내 3년이상 가동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이상)
※ 정읍제2산단 입주시
|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안 | 현행입지 | 이전입지 | 비고 |
|---|---|---|---|---|---|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간 과세특례(제60조) |
공장 | 2005년 말 | 대도시권 내 | 대도시 외 | 국세 (조세특례 제한법) |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1조) |
본사 | 2005년 말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소득세/법인세(5년간 100% 그후 2간 간 50%감면(제63조) |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
2005년 말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과밀 억제 권역 외 |
|
|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
공장,본사 3년이상 |
2005년 말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 외 | |
| 취득세/등록세 면제 | 공장, 본사 | 2005년 말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과밀 억제 권역 외 |
지방세 (지방세법) |
|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그후3년간 50%감면 |
공장, 본사 | 2005년 말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과밀 억제 권역 외 |
시.도 조례 |
| 재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
공장, 본사 | 2005년 말 | 수도권 성장/ 자연권역 |
과밀 억제 권역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