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 구 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
| 입법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 대상정보 |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적용기관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
| 청구권자 |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