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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제도안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도목적
  •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구 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담당자: 최환준 부서: 행정지원관 전화번호: 280-4271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해당내용을 적어주세요. 검토 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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