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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금품반려신고

  이 신고방은 공무원의 사업자, 민원인 등으로 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신고대상

  • 인ㆍ허가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 공무원의 무사안일ㆍ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등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으로 받은 금품

신고 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합니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보 ·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외수입 조치합니다.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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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담당자: 오동준 부서: 감사관 전화번호: 280-2867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해당내용을 적어주세요. 검토 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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