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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반려신고
이 신고방은 공무원의 사업자, 민원인 등으로 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신고대상
- 인ㆍ허가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 공무원의 무사안일ㆍ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등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으로 받은 금품
신고 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합니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보 ·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외수입 조치합니다.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담당자: 오동준 부서: 감사관 전화번호: 280-2867
